2024년 4월 27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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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RA 공인 레이싱스쿨 등록 신청 받는다

(사)대한자동차경주협회(KARA, 협회장 손관수)가 드라이버 양성 및 교육 활성화를 위해 공인 레이싱스쿨 등록제를 시행한다. KARA는 신청 법인에 대한 자격 심사를 거쳐 공인된 레이싱스쿨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KARA 공인 레이싱스쿨 신청은 이메일(majorksm@kara.or.kr)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별도 지정 양식) 작성 시 사업자 등록증 및 이에 준하는 증빙 서류, 강사 인력 보고서, 교육 커리큘럼 보고서, 연간 운영 계획, 수강료 등의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강사 인력의 경우 KARA 국내 레이스 라이선스A 이상 소지자로, 공인경기에서 10회 이상 출전 기록을 인정받은 자가 강사가 2인 이상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카트 스쿨은 별도).

KARA 레이싱스쿨 등록기간은 등록 확정일로부터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등록비용은 신규, 갱신 모두 100만원이다.

KARA는 심의를 통해 레이싱스쿨 교육 이수생에게 KARA 드라이버 라이선스 발급 자격 부여(국내 레이스 C등급)한다. 또한 KARA 공식 홈페이지, 라이선스 전산 시스템, 규정집 등에 등록 레이싱스쿨 정보를 올리고, 짐카나 형식의 대회 개최 시 주최자 등록 자격을 부여한다.

단, 신고된 금액보다 많은 부당한 교육비용을 받았을 경우, 교육생들이 유무형의 서비스 피해를 입고, 이를 KARA에 신고하였을 때, 특별한 사유 또는 사전 보고 없이 교육 일정을 일방적으로 연기하거나 취소하였을 경우,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공공도로나 비공인 시설에서 실기 교육을 실시하였을 경우에는 KARA 공인 레이싱스쿨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raceweek@naver.com ㅣ 사진 K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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