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자동차경주협회(KARA)가 11월 15일(월) 홈페이지에 2021년 제2차 항소위원회 결정문을 공지했다.
KARA는 11월 7일(일)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에서 개최된 2021 CJ대한통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삼성화재 6000 6라운드 결승 마지막 21랩(19.3 지점)째 발생한 정의철과 이찬준의 사고와 관련해 항소위원회를 열고, 11월 15일 결과를 발표했다.
KARA 항소위원회 운영 기간은 11월 12~15일. 항소위원회는 김광진 위원장, 김덕호 위원, 김상덕 위원, 윤철수 위원, 장성국 위원(가나다 순) 등 5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KARA 항소위원회 핵심 심의 안건은 ‘삼성화재 6000 6라운드 결승 마지막 랩에서 정의철과 이찬준 사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심사위원회의 결승 기록 3초 가산 페널티’ 결정에 대한 것이다.
이에 대해 KARA 항소위원회는 ‘이찬준(로아르 레이싱)이 제기한 내용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고, ‘이찬준에게 부과된 벌칙(결승 기록에 3초 가산)을 철회한다’고 결정했다.
KARA 항소위원회가 적용한 기준은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스포츠 규정 제39.1.4조 충돌 유발 행위 규정 적용’(위반 행위 또는 판정을 위해 심사위원회 조사가 필요한 사항).
항소위원회는 공식 결정문을 통해 “해당 대회 심사위원장, 항소자 및 팀 관계자(대리인)의 의견 청취와 사고지점인 에버랜드 스피드웨이 19포스트 오피셜 보고서, 당시 심사 결정문, 잠정 및 공식 기록지, CCTV 영상, 방송 중계영상, 경주차 내부 설치 카메라 영상, 센서로 측정한 경주차 조작 데이터 자료 등 제출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논의했다”고 전제하고, “당시 턴 19.3 지점에서의 사고를 살펴보면 대회 심사위원회가 회전 구간에서의 접촉 상황에 대해 대회 스포츠규정 39.1.4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개연성은 있으나, 사고 당시 정의철과 이찬준이 사이드 바이 사이드 상황이었고, 이찬준의 조향 조작 데이터가 접촉을 회피하려는 움직임을 취한 점을 확인할 수 있었던 바, 일반적인 레이스 상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항소 위원들의 의견이 모였다”고 발표했다.
항소위원회는 “정의철이 트랙을 벗어나지 않은 지점에서 접촉이 이루어져 이찬준이 경합하는 경주차에 대한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확신할 근거가 다소 부족하고, 이찬준의 경주차 전면이 아닌 후미가 접촉 부위로 확인되는 등 기타 정황도 본 항소위원회가 당시 사고를 경주 중 발생할 수 있는 경합 상황으로 판단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항소위원회는 “다만 본 항소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경합 중 순위가 바뀌는 형태의 향후 유사 사고에 대한 판정의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유사해 보이는 사건일지라도 레이스 흐름과 지점, 접촉 부위, 고의성 여부를 가리는 정황 등에 따라 심사의 판정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는 내용도 분명히 했다.
2021년 KARA 제2차 항소위원회 발표에 따라 CJ대한통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삼성화재 6000 6라운드 1, 2위는 이찬준과 정의철로 변경되었다.
박기현 기자 ㅣ 사진 슈퍼레이스 오피셜 포토 오환, 김성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