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스피드페스티벌(KSF) 대회조직위원회가 유경록 경기운영위원장에 중징계를 내렸다. 지난 6월 21일에 열린 KSF 3전 제네시스 쿠페 10/20 클래스 통합전에서 유 씨가 ‘KSF 운영규정 제20조 스타트 절차’ 및 ‘대한자동차경주협회 자동차경기 국내규정 제9장 17조 스타트 진행 규정’을 위반한 데 따른 결정이다.
유 씨에 대한 징계 내용은 세 가지. 우선 2015 시즌 잔여 경기에 한해 직위해제하고, 예선 및 결승 중 출입구역(관제실, 심사실, 기록실, 피트레인 및 트랙, 파크퍼미 등)을 제한하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KSF 조직위는 3개월(7~9월)50% 감봉을 결정했다.
이에 앞서 대한자동차경주협회(KARA)는 KSF 측에 유 씨의 월권 행위에 대한 징계를 명령했다. 이번 사태가 KARA 2015 자동차경기 국내규정 및 대회특별규정에 반하는 내용이자 경기위원회에 대한 월권, 그리고 공인 대회 위상에 심각한 훼손을 가할 수 있는 행동으로 판단한 것이다.
KARA가 직접 징계를 내리지 않고 대회조직위원회에 명령한 이유는 유 씨가 라이선스 보유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KSF의 이번 징계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KSF가 이번 사태를 야기한 당사자에 대한 징계안을 6월 25일 발표했지만, 징계 수위가 납득할 수준이 아닐 경우 KARA의 추가 조정 명령이 나올 수도 있어서다.
프로모터, 즉 KSF에 대해서는 KARA 자동차경기 국내규정 3장13조에 의거해 페널티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된 징계 수위는 KARA 상벌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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