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자동차경주협회(KARA)가 2019 국내 자동차경기 수정 규정을 발표하고, 1월 2일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KARA는 새 규정을 발표하면서 안전 부문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2019년 규정에 ‘공인 경기를 주최하고 유치하는 프로모터와 경기장이 지켜야 할 안전계획 수립 의무화 조항’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의료진 구성 규정도 변경되었다. 올해부터 KARA 공인 경기 프로모터들은 의사의 자격과 인원, 구난용 차의 배치 방식 등 강화된 세부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종전 의료진 1인 이상 의무 배치에서 3인 이상 의료팀 구성으로 바뀌었고, 의사의 자격도 외과, 응급의학과 등 관련 전문의로 제한된다.
KARA는 대회 등급별 응급팀 구성 기준도 세분화했다고 덧붙였다. 변경된 규정에 따르면 챌린지 및 컵 이상의 대회에는 전문의가 포함된 3인 이상 의료팀 구성이 의무화되고, 챔피언십 대회는 이 의료팀을 최소 2개 이상 운영해야 한다.
KARA는 또한 국제자동차연맹 서킷 관련 규정을 기반으로 한 경기장 안전시설 의무 검수 규정을 신설, 매년 첫 공인 경기가 개최되기 2개월 전까지 연간 검수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조항을 마련했다.
더불어 그동안 세부 규정이 없었던 KARA 공인 경기 감독권에 대한 부분도 개정해 파견 감독 인력이 안전 감수 중심으로 역할과 권한을 수행할 수 있는 기준을 내놓았다. 새 규정에 포함된 각종 기준들은 2019년 각 공인 대회 특별규정 감수부터 적용된다.
KARA는 올해 규정 변경이 공인 경기의 실질적 안전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레이싱 슈트, 헬멧 등 개인 안전장구에 대한 검사도 주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KARA 측은 “대회 주최자들이 보다 명확한 항목에 근거해 경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시하는 데 새 규정에 초점을 맞췄다”며 “세계적인 수준의 안전 기준이 정립될 때까지 단계적으로 규정 개선과 행정조치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KARA는 2019년 규정을 발표와 함께 레이싱팀 등록비, 드라이버와 오피셜, 미캐닉 등 각 회원 별 라이선스 비용도 공지했다.
RACEWEEK NEWS, 사진/K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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