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자동차경주협회가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슈퍼6000 1라운드 결승 이후 김재현(넥센-볼가스 모터스포츠)이 제출한 항소 건과 관련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기각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2023년 대한자동차경주협회 제1차 항소위원회 결정문
결정
대상자 : 김재현 선수(넥센-볼가스 모터스포츠)
주문
공식 통지는 슈퍼레이스 조직위원회 혹은 경기위원회가 경기장에서 이벤트 진행 중 참가자에게 알리는 공식 문서이며, 동 규정집1부. 스포츠 규정 제15.1에 따라 슈퍼레이스 조직위원회는 대회 홈페이지 또는 경기장 게시판 중 하나를 통해서 참가자와 공식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한다.
경기 참가자가 인지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게시되는 기록지를 근거로 진행되는 모터스포츠의 진행 절차에 근간을 두고 판단할 경우 #24의 공식 항의서 제출은 타당하고, 항의 내용은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되어야 하는 적합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으므로, 신청인의 항소는 기각한다. 또한 항소보증금은 반환되지 않는다.
또한, 신청인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44의 레이스 Total Time에 5sec 가산 페널티는 5월 12일에 개최된 항소위원회에서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제시된 추가 내용으로 KARA 항소 신청서에는 명시되지 않았던 내용이므로 본 항소위원회의 심의 안건이 아니라 판단되어 신청을 각하한다.
항소위원회의 판단으로는 해당 경기의 경기위원회와 심사위원회가 해당 사건에 대하여 행정적 행위와 절차에 오류가 없었다고는 볼 수 없고, 신청인의 항소 내용과 주장은 일정 부분 타당하다고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해당 경기의 경기위원회와 심사위원회가 해당 사건에 대한 행정적 행위와 절차상 오류는 재발 방지를 위하여 대한자동차경주협회에서 심의 되어야 함을 권고한다.
또한, KARA 항소신청서의 양식 개선과 항소 신청서의 제출과정과 절차에 대한 재고는 반드시 필요한 사안임을 권고한다.
본안 전 판단
본 항소위원회는 해당 대회 심사위원장, 항소자(대리인) 및 팀 관계자의 의견 청취와 관제 보고서, 잠정 및 공식 기록지, 당시 심사 결정문, 방송 중계 영상, 레이스 디렉터 확인서 등 최초 제출 자료 및 추가 제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논의하였다.
본 항소위원회는 먼저 항소자가 규정된 시간 내에 항소 절차대로 진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원칙적으로 신청서는 항소자 본인이 제출해야 하나 신청인의 대리인(변호인)이 김재현 본인이 박효섭 감독에게 위임한 것이라 주장하는 점과 국내모터스포츠규정 제13조 제1항에 ‘모든 경기 참가자’로 항소권자를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안에 기초하여 보면, 비록 항소인으로부터 대리인에 대한 위임장이 첨부되어 있지만 경기 전에 포괄적으로 위임한다는 서면이 없어 시시비비 할여지가 없지는 않지만, 이 사건에서는 항소인이 박효섭 감독에게 위임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
또한. 5월 12일에 개최된 항소위원회에서 #44 드라이버 소속팀의 박효섭 감독 의견을 청취한 결과, 신청인이 항소 신청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대회 사무국의 잘못된 안내가 있었던 부분과 현재까지 국내 모터스포츠의 관행과 상황을 고려하여 1시간 내에 항소 신청서 제출까지 경황이 없는 부분을 고려하면 절차 개선의 여지는 차치하고 이를 모두 항소인에게 항소신청서 제출의 흠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지우기에는 부당하여 항소인이 박효섭에게 제출을 위임한 것으로 선해하여 본안 판단을 하기로 하고 이를 각하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향후에는 항소자와 신청인이 다를 경우 신청인을 항소인의 대리인이라고 기재하고 사전 또는 사후에 위임장이 제출되는 것이 바람직하여 KARA 항소신청서의 양식 개선 및 항소 신청서의 제출 과정에 대한 재고는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안 판단
1. 대상자의 지위
대상자는 사단법인 대한자동차경주협회에 등록된 드라이버 라이선스 보유자이다.
2. 신청인의 항소 내용
SUPER6000 클래스 1 Round 결승 1Lap 주행 중에 #24와 #44의 차량은 2번 코너 진입 후 A펙스 부근에서 차량간 충돌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기록 모니터에는 “#18과 #44 차량에 대한 조사중”이라는 알람이 표시되었고, 그 후 “NFA” 알람도 표시되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신청인은 경기 종료 후에 #44와 충돌한 드라이버는 #18이 아닌 #24 드라이버로, 기록 모니터에는 #24 대신 #18로 잘못 표기되어 엑스타 레이싱팀에서 #24와 #44의 충돌 사건에 대하여 항의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신청인은 기록 모니터에 알람 표기는 잘못되었으나 절차적으로는 이미 #24 드라이버에 대한 심의가 있었고, #24와 #44의 차량간 충돌 건은 경기중에 심의 되고 NFA로 판정 되었으므로, 2023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규정 제1부 스포츠 운영규정 16.1.1에 근거하여 #24 드라이버는 항의의 권한이 없으며, 항의에 따른 심의결과로서 #44에 주어진 레이스 Total Time에 5sec 가산 페널티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2023 CJ대한통운 슈퍼레이스 S6000 스포츠운영규정 16.1.1 드라이버는 ‘심의가 진행되지 않은 사건 중 자신이 부당하게 처우 받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에 항의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5월 12일에 개최된 항소위원회에서 항소자의 소속팀 감독과 법률 대리인이 제출한 항소 이유 추가자료에서는 기록 모니터에 “#18과 #44 차량에 대한 조사중” 및 “NFA” 알람 표시에 대한 근거는 해당 경기의 해설자와 아나운서 코멘트에 국한되며, 그 외의 서면으로는 확인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항소위원회가 KARA로부터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기록 모니터에 “ #44 #18 T2 컨택 확인 중”, “#44 #18 T2 컨택 조사 중”과 “#44 #18 T2 컨택 – NFA” 알람이 게시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반면, 5월17일에 제출된 추가자료에서 해당 경기의 레이스 디렉터로부터 아래의 내용이 확인되었다.
1. #18과 #44컨택 조사중이라고 기록 모니터에 게시되었습니다.
2. 심사위원 심의 여부 확인 후 게시하였고, 실제 심사한 대상 사건은 #24와 #44건으로 확인했습니다.
5월 12일에 개최된 항소위원회에서 해당 경기의 심사위원장에게 질문하고 의견을 청취한 결과, #18과 #44의 충돌 심의 중 #24와 #44의 충돌 사건(incident)도 인지하게 되었으나 별도의 사건으로 심의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은 2023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1R S6000 결승 기록(잠정)지 Announcements에 기록이 누락되어 있었음을 시인하였다.
2023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1R S6000 결승기록(잠정)지 Announcements에는 #18과 #44 충돌을 #24과 #44 충돌로 알람 표기 정정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으며 #24와 #44 충돌 사건을 심의한 사실도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경기 참가자가 인지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게시되는 기록지를 근거로 진행되는 모터스포츠의 진행 절차에 근간을 두고 판단할 경우 #24의 공식 항의서 제출은 타당하며, 항의서 내용은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되어야 하는 적합한 절차에 따랐다고 판단하였다.
조사와 심의는 엄격히 분리되는 개념이고 그 주체, 객체, 시간 및 판단자가 확연히 다른 점에 비추어 보면 #24의 항의가 이중적으로 진행된 흔적을 찾을 수가 없어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론
항소자와 신청인의 항소 신청을 기각한다.
2023년 5월 22일
(사)대한자동차경주협회 항소위원회
위원장 장성국
위원 김상덕, 황태영, 공준덕, 전상귀
raceweek l 사진 정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