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자동차경주협회(KARA)가 ‘상벌 및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셀린 권(권보미), 김양호 선수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를 내린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KARA는 12월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상벌 및 분쟁조정위원회(김덕호, 김정수, 박정룡, 윤철수, 전상귀, 정선혁, 황태영)의 세 차례(1차 11월 8일, 2차 11월 21일, 3차 12월 26일) 심의 결과를 게재했다.
김양호 선수는 ‘10월 21일 인제 스피디움에서 개최된 2018 넥센타이어 스피드레이싱 6라운드 때의 행동’이 심의 대상에 올랐다. 심의 안건은 ‘경기운영 관련시설 무단 난입 의혹, 허가 받지 않은 촬영 및 방송 의혹, 대회와 모터스포츠 전반의 명예훼손 의혹(허위사실 유포 및 확산 의혹), 넥센타이어 스피드레이싱 대회심사위원회 결정’ 등이다.
이에 대해 KARA 상벌 및 분쟁조정위원회는 김양호 선수에게 2019년 1월 1일부터 1년간 대한자동차경주협회의 모든 자격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셀린 권 선수는 ‘9월 12일, 한 인터넷 방송 중 여성 드라이버 비하 발언 건’으로 심의를 받았다. 그 결과 KARA 상벌 및 분쟁조정위원회는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셀린 권 선수가 보유하고 있는 대한자동차경주협회의 모든 자격을 정지하기로 의결했다.
박기현(gokh3@naver.com), [CopyrightⓒRACEWEEK.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