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조직위원회(위원장 박준영 도지사)가 F1 코리아 그랑프리 개최를 위한 프로모터 지위와 수익사업 등의 주체가 되도록 규정한 F1대회지원법 개정 법률안이 9월 18일 국회에 제출됐다.
이 개정 법률안은 황주홍 국회의원(장흥․강진․영암)을 비롯한 지역출신 국회의원 10명을 통해 이뤄졌다. 황주홍 의원은 “F1 코리아 그랑프리를 개최하면서 미흡했던 운영주체와 지원근거 등 법체계가 정비되어 보다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개정안 대표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 법률안은 FOM과 재협상을 통해 대회운영기업(KAVO)과 F1 조직위원회로 이원화된 운영 시스템이 F1 조직위원회로 일원화에 됨에 따라 이를 지원법에 반영해 F1 코리아 그랑프리의 안정적인 운영구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그동안 대회운영기업이 추진했던 입장권 판매사업 등 수익사업과 안전대책 업무 등을 F1 조직위원회가 운영주체가 되는 것으로 변경하고, 타 국제 스포츠 행사에 상응하는 국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비지원 근거 조항과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배분 조항 등을 신설했다.
조직위원회 이점관 운영본부장은 “법안이 개정되면 그동안 미흡했던 F1 수익구조 개선을 통한 대회 성공 개최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권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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