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지원법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고, 공포 후 20일이 경과되면 효력이 발생된다.
지원법 개정안에는 조직위원회의 대회 기금조성 재원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개인, 법인 등으로부터 출연금, 보조금 및 기부금, 차입금, 수 익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조직위원회에 지원되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등을 추가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조직위원회는 코리아 그랑프리 및 대회 관련 문화, 예술행사의 입장권 판매사업, 방송중계권사업, 상품판매사업, 시설 임대사업, 체육시설업 등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회와 관련된 다른 기관, 법인, 단체에 교부할 수 있도록 했다.
조직위원회는 또한 대회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주요 국제 행사에 포함되어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을 배분받을 수 있다.
조직위원회, 시행자 및 대회 운영기업은 법인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F1 조직위원회 김신남 기획홍보부장은 “이번에 개정된 법령을 통해 그동안 F1대회 운영기업과 F1 조직위로 이원화된 대회 운영 시스템을 F1 조직위 체제로 일원화하고, 조직위가 수익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했다”며 “F1 대회가 올림픽 등 타 국제행사와 유사한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규정이 마련되어 대회 운영에 따른 정부지원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김신남 기획홍보부장은 “2013년을 F1 재도약 원년의 해로 삼아 적자구조의 획기적 개선과 국민에게 사랑받는 F1 대회가 되도록 하겠다”며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했다.
TRACKSIDE NEWS, 사진/F1 조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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